금리구분

일반 (15.4%)

세전이자, 세금, 만기수령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세전이자 0 원
세금 0 원
만기수령액 0 원

세금우대 (9.5%)

세전이자, 세금, 만기수령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세전이자 0 원
세금 0 원
만기수령액 0 원

비과세 (0%)

세전이자, 세금, 만기수령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세전이자 0 원
세금 0 원
만기수령액 0 원
유의사항
  • 일반의 경우 이자금액의 15.4%가 원천징수되고, 세금우대의 경우는 이자금액의 9.5%가 원천징수됩니다.
    (2005.01.01 이후 발생 이자분부터)
  • 2015.01.01부터 생계형저축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으며, 전 금융기관 합하여 1인당 한도 5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.
  • 관련세법 변경으로 인한 대상, 금액, 세율변동의 경우에는 변동된 세법이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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