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연금가입자이거나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 및 개인여유 자금을 납입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(55세 이후)으로 수령할 수 있는 은퇴전용 계좌
구분 | 사용자적립금 | 가입자적립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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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입자금(불입한도) | 퇴직금 | 여유자금 등 (연 1,800만원, 다른 연금계좌와 합산 연 1,800만원) |
세액공제 | - | 연금계좌 추가납과 합산하여 납입금액의 13.2% 주2)세액 공제 (공제대상 납입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) |
수수료 | 연 0.35~0.5% (수수료 할인 : 2년차 10%, 3년차 12%, 4년차 이후 15%) | |
과세(연금수령) | 퇴직금 (개인별 유효퇴직소득세율의 70%)운용수익 (연령별 연금소득세 주3)) | 연령별 연금소득세 주3) |
과세(일시수령) | 퇴직금 (퇴직소득세) 운용수익 (기타소득세 16.5%) | 기타소득세 16.5% |
연금수령요건 | 만 55세 이상 연금수령한도내 수령 | 만 55세 이상 + 가입후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내 수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