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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

퇴직연금가입자이거나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 및 개인여유 자금을 납입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(55세 이후)으로 수령할 수 있는 은퇴전용 계좌

가입방법
인터넷,스마트,영업점
구분 사용자적립금 가입자적립금
불입자금(불입한도) 퇴직금 여유자금 등 (연 1,800만원, 다른 연금계좌와 합산 연 1,800만원)
세액공제 - 연금계좌 추가납과 합산하여 납입금액의 13.2% 주2)세액 공제 (공제대상 납입금액은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)
수수료 연 0.35~0.5% (수수료 할인 : 2년차 10%, 3년차 12%, 4년차 이후 15%)
과세(연금수령) 퇴직금 (개인별 유효퇴직소득세율의 70%)운용수익 (연령별 연금소득세 주3)) 연령별 연금소득세 주3)
과세(일시수령) 퇴직금 (퇴직소득세) 운용수익 (기타소득세 16.5%) 기타소득세 16.5%
연금수령요건 만 55세 이상 연금수령한도내 수령 만 55세 이상 + 가입후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내 수령
  • *주1) 상기세율은 모두 지방소득세(10%) 포함
  • *주2)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6.5%
  • *주3) 연령별 연금소득세(지방소득세포함) : 55세 이상(5.5%), 70세 이상(4.4%), 80세 이상(3.3%)

운용상품의 상세 내용(상품명, 적용금리 등)은 스마트KDB 앱 > 퇴직연금상품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상담안내 1588-2117
상담시간 09:00 ~ 18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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